삼우시지자동차학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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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26-10-08 14:52
신체검사 관련
 글쓴이 : 우미경
조회 : 10  
안녕하세요.

학원 등록 후 필기 시험 응시 전 적성검사(신체 검사)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
제가 2년 이내 국가건강검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지정의료기관에서 별도로 신체검사받지 않아도 전산상 확인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.


<한국도로교통공단에 아래와 같은 내용 발취>
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 또는 병역법에 따른 병역판정 신체검사 결과(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)를 받으신 경우는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에서 본인이 정보이용동의서 작성 시 별도의 건강검진결과 내역서 제출 및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됨 (단,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여야 하며, 시력 또는 청력기준을 충족해야 함)


관리자 26-10-09 09:07
 
안녕하세요?

저희 홈피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

우선 님께서 알고 계신게 맞습니다. 2년내 건강검진 기록이 있으면

운전면허 적성검사 안 받으셔도 됩니다. 단, 필기시험 칠때 면허시험장에서 개인정보동의

하시면 시험장에서 조회한 내용으로 대체합니다.(학원에서는 조회안됨)

필기시험시 준비물은 사진3장(최근6개월내 여권용),신분증,응시료 1만원입니다.

더 궁금하신 점은 전화문의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